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67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장물인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윤을 붙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30.경 경북 C 불상 원룸에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렌탈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하는 D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E 정수기(F) 1대, G 정수기 1대, H 이과수 얼음냉온수기(I) 1대, H 멀티순환 공기청정기(J) 1대, K 냉온정수기(L) 1대, K 안마의자(M)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07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취득금액 757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경 충남 논산시 N아파트 O호 및 P아파트 Q호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R 정수기(S) 1대, R 제습공기청정기(T) 1대, E 정수기(U) 2대, H 정수기 2대, H 멀티순환 공기청정기(J)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8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