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17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5] 피고인 A는,

1. 2012. 12. 28. 18:30경 나주시 중앙동 95-2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휴대폰 4대(갤럭시S2 2대, 옵티머스 LTE 1대, 갤럭시3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절취된 휴대폰 51대를 56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2. 2012. 8. 21. 20: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중국인 H(H)에게 장물인 휴대폰 12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2대를 매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3고단3178]

1. 피고인 B은 2012. 10. 7. 23: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식당 테이블에 두고 간 갤럭시노트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휴대폰 1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10. 8. 19:0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앞에서 B으로부터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휴대폰 11대를 13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619]

1. 피고인 A는,

가. 2012. 8. 8. 20:4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앞에서 M로부터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나. 2012

9. 16. 19:0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 근처의 지하철역 앞에서 M로부터 아이폰 1대가 장물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