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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3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새벽 시간경 서울 중랑구 소재 동부시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을 위, 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택시에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두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대금 불상액에 매수한 장물(속칭 ‘흔들이’ 또는 ‘딸랑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폰들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6. 04:30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그 무렵 D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위 휴대폰 1대를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4:10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KPC방’에서, E이 그 무렵 속칭 ‘흔들이’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5. 새벽 시간경 서울 노원구 J 소재 ‘M피씨방’ 주차장에서,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2. 3. 04:30경 서울 노원구 I 아파트후문 앞길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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