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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신용불량자들로서 2010. 1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검색창에 “작업대출 해주실 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정수기 대출해라”라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웅진코웨이에게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임차하겠다고 하여 위 가전제품을 제공 받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위 피고인과 B 명의로 임차한 다음 피해자 측 설치기사가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배송하여 설치할 때 피고인 등이 마치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임대한 사람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정수기 등 가전제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 29.경 대구 중구 C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로 임차한 비데기 1대, 냉온정수기 1대를 임차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 명의로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들을 제공받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비데기 1대, 냉온정수기 1대 시가 합계 2,43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2. 29경 대구 동구 D건물 2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비데기 1대, 냉온정수기 1대, 청정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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