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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622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해 둔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찔러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장시간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두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변제조로 1,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합계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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