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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4.25 2017고합2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피해 자인 C( 여, 56세) 과 2017. 9. 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약 2개월 간 교제했던 사이로 최근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원하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2. 6. 14:04 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교제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 피해자를 기다리다 퇴근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잡고 피고인이 E 초등학교 후문 앞에 정차 시켜 놓은 피고인 운전의 F 관광버스에 강제로 태운 후 수차례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G까지 약 400m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만 나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와 같은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흰색 노끈을 준비하여 위 관광버스 안에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15:30 경 피해자와 만 나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가 원하는 H에 있는 I 마트에 내려 주기로 약속하고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위 관광버스 안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내려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충북 옥천군 L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위 L 도로에 버스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며 버스 좌석 위 선반에 미리 준비해 둔 흰색 노끈( 두께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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