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36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먼저 위 회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고인도 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 회칼을 빼앗아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깔고 앉은 후에 위 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므로 행위의 위험 성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