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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단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가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에 1년 이상 출입하며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남자와 교제하는 바람에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처와 교제한 남자를 확인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에 이른 점을 따지기 위해 2015. 2. 4. 21:40경 위 카페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10경 피해자가 맥주를 꺼내려고 냉장고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고 오른손으로는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의 칼끝을 피해자의 등 부분으로 들이대며 눌러 피해자의 등 부분이 1cm 가량 패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쇼파에 앉도록 한 후 같은 날 22:40경까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테이블 위에 회칼을 세워 보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 누구라도 죽어야 한다. 너와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등 마치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79]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E’ 까페에서, 자신의 처가 위 까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까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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