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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노266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나아가 집안의 가장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피고인이 하루빨리 가정에 복귀하기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사전에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점, ② 칼날이 피해자의 척추 부근까지 뚫고 들어가 요추가 골절되고 혈관이 파열되었는데,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다가 급기야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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