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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고단40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는 7년여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23:0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전관계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이를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2020. 10. 4. 01:30경 위 장소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2cm, 날 길이: 25.3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녹취서 현장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경과 및 피해정도),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아내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소장이 손상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점, 피해자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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