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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19:45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앞길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약 10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야 넌 뭐야. 내가 돈을 왜

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무식한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손으로 2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고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 E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로 동행한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고인이 순경 G을 폭행하는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조

나.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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