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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02:4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들 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F, H 등 경찰관들에게 “ 내가 육군 병장일 때 너희는 죽었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H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여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F에게 “ 다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F, H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H 순경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오랜 시간 욕설을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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