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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00:17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C에서 도박한다’ 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 어디에서 도박을 하느냐.

”라고 묻자, 경위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경위 E에게 “ 야, 이 새끼야. 5일 장터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해. 너희들 좆 꼴리는 대로 하는 거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0:25 경 위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완도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되고도 계속해서 “ 이런 씹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I의 오른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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