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21:00 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 떡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유성구 상대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10. 21:3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지구대 앞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로, 위 E 및 지나가는 행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너희들은 죽어, 어린놈들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0. 21:50 경 위 H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화장실 내의 세면대에 소변을 보려고 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 순경 J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주 취 자 및 지구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 21:50 경 위 H 지구대 안에서, 제 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장 K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묻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K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인치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I의 고소장, 진술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