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 28. 22:30 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고 C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강서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C, H, 경찰관 I 등 10 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너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개새끼야, 조사해서 다 밝혀내겠다,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G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체포된 지인 J로부터 “ 화장실을 가고 싶으니 수갑을 풀어 달라.” 는 요구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그 수갑을 풀어 주면서 그를 화장실로 안내하려 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발로 위 I의 허벅지 뒷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 미 )에 따른 감경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상대방 경찰관과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