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4 2015고단1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특별사면으로 장흥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26. 05:00경 여수시 화산로에 있는 성산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7. 21:00경 여수시 화산로에 있는 성산공원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체국 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9. 02:30경 여수시 화산로에 있는 성산공원 내 팔각정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BC카드(G)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17:30경 여수시 선소로 93 흥국체육관 정문 주차장에 주차된 H 더블캡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현대M카드(J)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02:42경 여수시 K에 위치한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단말기에 서명하여 61,9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