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6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2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9: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1층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현금출납기 1대와 커피자판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11. 14: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모텔’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내실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645]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안동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원주시 소재 원주역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남편이 분실한 위 피해자의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초순 원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3. 02:00경 원주시 원일로 13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