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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3 2020고단247 (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1. 17.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주변노상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2. 17:41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3.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1. 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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