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01:00 경 경기 평택군 B에 있는 C 스키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검정색 SKY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LG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 경 서울 용산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및 피해 진술서 미 첨부 사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