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8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2.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유
보험료 등의 미납 공과금 3,905,320원 및 별지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2.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보험료 등의 미납 공과금 3,905,320원 및 별지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