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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8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2.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유

보험료 등의 미납 공과금 3,905,320원 및 별지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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