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6가단5622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3.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2016. 2. 26.까지 연체한 관리비 등 6,374,480원 및 위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3.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2016. 2. 26.까지 연체한 관리비 등 6,374,480원 및 위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