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29213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0. 1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별지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