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54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유

별지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의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