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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20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2016. 1. 27.까지 연체한 관리비 등 5,858,280원 및 별지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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