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2. 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벌금 액수를 높여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피고인의 운전행태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더 이상의 운전을 막았기에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자신의 휴대전화매장 직원으로 고용하며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혼도 앞두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금주교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