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5.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다.
벌금 액수를 높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여전히 높다.
이번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화단을 충격하고 차량 절반이 화단에 올라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남으로서 집안의 생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중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더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