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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7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30. 21:40경 술을 마시기 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2차 현대 홈타운아파트 211동 주차장에서 같은 구 연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인피티니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 03: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 03:50경 위 제2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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