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매장 직원으로 고용하며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금주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