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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 14:00 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중덕마을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및 3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6월의 실형을, 2015년에는 음주 측정거부 죄로 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271% 로 매우 높고, 차량이 농로에 빠져 있는 것을 행인이 신고한 것으로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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