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52에 있는 7080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