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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22 2020고정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학리항 선적 연안복합어선 B(4.9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운항에 관한 총괄 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8:08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방 23해리 해상에서, B를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마친 후 출항지인 학리항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B 선원인 피해자 C(68세), D(56세)는 조타실 아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고인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황에서 다른 선박이 접근하여 올 경우에 접근 선박에 대한 항행 정보나 충돌 위험성 유ㆍ무를 미리 파악할 수 없어 선박 충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운항의 책임자인 피고인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레이더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충돌 위험 여부를 조기에 체계적으로 관측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동으로 조타장치를 작동하여 신속히 침로, 속력을 변경하거나 정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항행 중 조타실 외측 하부에 위치한 기관실에서 이상 소음이 들리자 기관실 내부 점검 등을 위하여 추가 경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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