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완도군 금일읍 선적 연안복합어선 B(1.99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2:45경 위 B를 운항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주도 앞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항 씨월드방파제 동방 약 0.1마일 해상(FIX 34-19-26.03N 126-45-19.79E)을 금일읍 방향으로 침로 약 342도 속력 약 23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선박의 항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는 수시로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하여 다른 선박이 운항 중인지 여부를 잘 살피고, 특히 다른 선박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진로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견시의무를 위반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항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현 방향에서 항행 중이던 피해자 C(71세)가 운항하는 D의 좌현 선수 부분을 피고인이 운항하는위 B의 우현 선수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조타실 뒤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D), 채증사진(B)
1. 수사보고(충돌상황 적용법률 검토에 대한)
1. B, D V-PASS항적
1. B, D 항적(시간, 위치, 속력, 코스)
1. 선박간 충돌 위치 상황도 3부
1. B, D 각 항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