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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26 2020고단44
업무상과실선박전복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홍성군 선적 낚시어선 C(3.8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고무보트(4.9마력)의 소유자 겸 조종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9. 1. 05:3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에서 낚시 승객 9명을 C에 승선시킨 뒤 낚시를 위하여 출항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낚시활동을 하고 2019. 9. 1. 08:23경 원산도 남방 약 0.3해리 인근 해상에서 천수만 내측 해역으로 이동하고자 침로 약 294°, 속력 약 7노트로 항해 중에 있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남방 0.3해리 인근 해상에서 동승자 D 및 E를 고무보트에 승선시킨 상태로 위 C의 침로 전방에서 표류한 채 낚시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항행 중인 동력선의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특히 레이더 등의 항해 장비를 통하여 자선의 진행 방향에 알 수 없는 물체가 탐지될 경우 육안으로 물체를 확인하여 충돌 위험성과 회피할 경로를 파악하는 등 더욱 주의 깊은 경계와 명확한 회피동작을 취하는 등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낚시를 하고 있는 고무보트의 선장으로서 낚시 중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특히 자선을 향해 다가오는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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