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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1 2020고단55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58』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장항항 선적 C(3톤, 300마력)의 실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어선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실뱀장어 안강망어선 D(1.98톤)의 선장으로 위 어선을 운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기상 및 주변상황 피고인 A은 2019. 12. 8. 18:00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장항항에서 위 C에 선원 3명을 승선시키고 밤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하여 군산항 항로를 따라 외해로 항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0경 군산시 중동항에서 위 D에 피해자 E(남, 61세)을 승선시킨 후 자망어구를 철망하기 위해 출항하여 군산 내항 수로를 빠져나온 후 군산항 제15번 등부표를 보고 군산ㆍ장항항 항로를 가로질러 항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 간조시대이고, 사고 장소는 무역항으로 입ㆍ출항하는 다수의 선박 등이 있는 혼잡한 항로였으므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곳이었다.

3.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타 선박과 충돌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을 항행할 때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장항항 항로에서 군산항 제15호 등부표까지는 항로폭이 협소하고 특히, 간조시에는 항로폭이 더욱 좁아져 과도한 속력으로 이동할 경우 타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조타실에 장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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