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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구단1384
이행강제금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8.경 인천 중구 B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B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구 건축법(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C동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는 연면적 ‘115.77㎡’, 용도 ‘창고’, 구조 ‘경량철골조’, 층수 ‘지상 1층’, 존치기간 ‘1995. 7. 18.부터 1996. 7. 1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7. 1. 17.경 인천 중구 D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D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후, 구 건축법(1997. 8. 28. 법률 제5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1997. 4.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서에는 용도 ‘창고’, 규모 ‘연면적 231.44㎡’, 구조 ‘경량철골조’, 존치기간 ‘97. 4. 8.~98. 4. 7.’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8. 2. 4. 이 사건 B 가설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원고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8. 11. 5. 이행강제금 9,737,000원을 부과하였다. 건축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위반사항 B A 무단증축: 1층 가설건축물신고 115.77㎡(존치기간 ‘95. 7. 18.~’96. 7. 17.) 축조신고 하였으나 14.88㎡ 증축하여 사용검사 미필 2층 130.66㎡(경량철골판넬) 무단 증축하여 사무소로 사용 건축법 제8조

라. 피고는 1998.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D 가설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고, 1998. 6. 25.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나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8. 10. 16. 이행강제금 8,460,000원을 부과하였다.

구분 당 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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