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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3구합441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산 동구 B 대 570㎡, C 대 22.5㎡, D 대 19.2㎡, E 대 352.4㎡의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연면적 561.60㎡의 지상1층, 2동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은 1987. 5. 19.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 신축된 것으로, 원고들 및 F은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의 공유자들이다.

원고들 및 F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특정 부분을 각자 구분하여 점유하면서 식당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은 계속된 연장신고로 2010. 10. 17.까지 연장되었으나, 그 후 공유자 중 1명인 F이 2010. 3. 2.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 및 F에게 2012. 11. 6.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2012. 11. 30.까지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하라고 행정지도를 했고, 2013. 5. 23. 다시 2013. 6. 24.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 또는 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한 후, 2013. 9. 25.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원고들 및 F의 공유물인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보존행위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로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F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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