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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6구합6286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2. 16.자 서울 마포구 B 외 14필지 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199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C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운전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1999년경 7동, 2009년경 1동, 2010년경 1동, 2012년경 1동의 각 가설건축물(이하 위 10동의 가설건축물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축조신고를 하였고, 위 각 축조신고시부터 2014년 말경까지 매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왔다.

이 사건 토지는 철도유휴부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2. 6. 28.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며, 피고의 2016년도 D 착공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불가함

다.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법 제20조 제2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를 근거로 불허가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4. 30.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시정요청을 하오니 조치하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행정대집행, 고발 등)로 인한 재산 및 영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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