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일대 1,735.04㎡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2015. 12. 18. 구성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6. 9. 2.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인 서울 동작구 D 외 1필지 지상의 견본주택 용도 가설건축물(일반철골구조, 건축면적 590.72㎡, 연면적 합계 1,735.04㎡,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9. 23.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4월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매수하고 2017. 5. 17. 연장존치기간을 2019. 5. 16.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7. 5. 18. 이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2019. 4. 26. 반려되자, 2019. 5.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주택홍보관)’으로 변경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른 신고필증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근거서류를 보완하도록 2차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