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강제금 환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7. 18.경 인천 중구 B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B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고 구 건축법(1997. 8. 28. 법률 제5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D동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는 연면적 ‘115.77㎡’, 용도 ‘창고’, 구조 ‘경량철골조’, 층수 ‘지상 1층’, 존치기간 ‘1995. 7. 10.부터 1996. 7. 17.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97. 1. 17.경 인천 중구 C 지상에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C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한 후, 구 건축법(1997. 8. 28. 법률 제5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1997. 4.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서에는 용도 ‘창고’, 규모 ‘연면적 231.44㎡’, 구조 ‘경량철골조’, 존치기간 ‘97. 4. 8.~98. 4. 7.’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8. 2. 4. 이 사건 B 가설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원고에게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별지 이행강제 부과현황(이하 ‘별지 부과현황’이라 한다) 순번 1과 같이 1998. 11. 5. 이행강제금 9,737,000원을 부과하였다. 건축위치 건축주 위반내용 위반사항 B A 무단증축: 1층 가설건축물신고 115.77㎡(존치기간 ‘95. 7. 18.~’96. 7. 17.) 축조신고 하였으나 14.88㎡ 증축하여 사용검사 미필 2층 130.66㎡(경량철골판넬) 무단 증축하여 사무소로 사용 건축법 제8조
라. 피고는 1998.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C 가설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하고, 1998. 6. 25. 인천중부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나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별지 부과현황 순번 2와 같이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