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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아파트 방면에서 관제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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