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아파트 방면에서 관제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8.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