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구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와 피해자 G(63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가 나란히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위 렉스턴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 뒷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