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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사암로에 있는 오리하우스 앞 도로까지 ‘C’ NEW 그랜저 XG 승용차를 약 5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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