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극락교차로 도로를 서창교차로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 소유의 E K5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및 범퍼 부분 등으로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커버 등 수리비 1,133,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174 둔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