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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에서 서구 D아파트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아파트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서행 또는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하기 위해 정지하는 순간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4번)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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