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고, 최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의 직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