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 건물 지하에서 ‘I 문구점’ 을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2 층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G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 피해자 F에게 “ 문구점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을 올려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당시 J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처 K 역시 금융회사 대출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4. 경 위 ‘I 문구점’ 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 1억 5,000만 원 중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건 차용 당시 월 임대료와 전기세 등도 약 2,000만 원 가량 연체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I 문구점’ 및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운영하는 ‘L’ 의 거래처 거래대금,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운영자금 및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 ‘L’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4. 19. ‘L’ 의 계좌로 1,000만 원, 2016. 5. 2. ‘L’ 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5. ‘L’ 의 계좌로 6만 원, 2016. 6. 2. K의 계좌로 80만 원, 2016. 7. 4. ‘M 점’ 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F, G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G의 퇴직금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게 하여 대표이사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