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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34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이하 ‘D’ 등) 과 선박용 엔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함) 의 이메일 (F) 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E의 거래처인 아랍에 미 레이트 소재 피해자 G(G, 이하 ‘ 피해자 ’라고 함) 의 이메일 주소 및 E 과의 거래 내역을 알아낸 후 거래대금 송금계좌가 변경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경 ‘D ’에게 위 거래대금을 송금 받는데 사용한 주식회사 H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I) 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D’ 은 2015. 9. 8. 경 불상지에서 E의 이메일 계정 (F) 을 해킹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달 12. 경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J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K) 로 “ 기존 물품대금 거래 계좌가 주식회사 H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변경되었으니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라.” 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위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9,008 달러( 한화 약 74,842,256원 )를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경 같은 계좌로 62,615 달러( 한화 72,445,555원 )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31,623 달러( 한화 약 147,287,811원 )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해외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해킹범죄를 한 사실이 없고, L 관련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외 사기 조직이 해킹으로 편취한 돈을 입금한 계좌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L이 경영하는 회사의 계좌인 점, 위와 같은 입금행위로 인하여 L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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