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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5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음주 교통사고를 내 어 벌금이 2,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으니 35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번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이 나올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유흥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 :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 송금 받고, 2015. 6. 17. 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8.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 음주 운전 벌금으로 3,000만 원이 나왔다.

2,000만 원은 구하였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을 구하기가 힘들다.

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2016. 5. 19.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주 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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