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6 2017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거래업체인 E에 거래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E 이 사인 F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E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30. 경 5,7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62,655,185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F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