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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7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형사과로 현행범인 인치하기 위해 호송 중인 순71호 순찰차 안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폭행 피해자를 자극하는 말을 삼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들고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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